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개원의 진료명령... 휴진율 30% 초과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기사입력:2024-06-10 1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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