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출한 비용이며, 위임인에게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하는 만큼 이에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다.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출한 비용이며, 위임인에게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기사입력:2024-04-26 17:16: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2.74 | ▼215.27 |
| 코스닥 | 781.97 | ▼26.92 |
| 코스피200 | 858.78 | ▼32.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618,000 | ▲198,000 |
| 비트코인캐시 | 377,600 | ▲2,700 |
| 이더리움 | 3,27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80 | ▲10 |
| 리플 | 1,782 | ▲8 |
| 퀀텀 | 1,171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76,000 | ▲144,000 |
| 이더리움 | 3,27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80 | ▲20 |
| 메탈 | 363 | ▲1 |
| 리스크 | 264 | ▼2 |
| 리플 | 1,782 | ▲8 |
| 에이다 | 299 | ▲1 |
| 스팀 | 7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67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300 | ▲2,200 |
| 이더리움 | 3,27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70 | 0 |
| 리플 | 1,782 | ▲7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