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소상공인 등 도민 경제 부담 완화 기대 기사입력:2024-04-11 16:24:19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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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5년 연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2024년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 7천건이며,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원, 도에서는 약 21억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양춘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 며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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