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온 목사 천모 씨가 자신이 돌보던 탈북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고합863).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진술이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며 "천 씨는 청소년 5명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1명에게는 3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천 씨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운영하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탈북 청소년 등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기사입력:2024-02-15 17:17: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29.51 | ▼24.11 |
| 코스닥 | 871.32 | ▼7.38 |
| 코스피200 | 552.66 | ▼3.7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524,000 | ▲428,000 |
| 비트코인캐시 | 732,000 | ▼3,500 |
| 이더리움 | 4,605,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70 | ▲30 |
| 리플 | 3,181 | ▲9 |
| 퀀텀 | 2,53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585,000 | ▲449,000 |
| 이더리움 | 4,609,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60 | ▼20 |
| 메탈 | 627 | ▲5 |
| 리스크 | 331 | 0 |
| 리플 | 3,183 | ▲9 |
| 에이다 | 698 | ▲3 |
| 스팀 | 11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520,000 | ▲360,000 |
| 비트코인캐시 | 732,500 | ▼4,000 |
| 이더리움 | 4,61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500 | ▲110 |
| 리플 | 3,181 | ▲9 |
| 퀀텀 | 2,533 | 0 |
| 이오타 | 189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