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설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적용... 농수산물 선물 30만원 상한

기사입력:2024-02-02 14:09:3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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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에는 공직자도 30만원어치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설맞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은 15만원이지만, 명절 기간(15일까지 발송 한정)에는 30만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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