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기사입력:2023-12-18 17:26:05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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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는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원심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피고인 법인을 처벌해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년 1월 8일,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임이다.

원심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법인을 처벌했다.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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