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국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일부승소'

기사입력:2023-07-31 14:46:3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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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 및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유족들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2021년 6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국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 13억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13억여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망인에게 폭언·폭행을 반복해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검사의 명예까지 훼손한 것이 결과적으로 망인이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며 "피고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피고의 행동으로 인한 망인의 자살 결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망인의 부친에게 순직유족보상금 1억여 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토대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순직유족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청구액 13억여원 중 8억5천여만원만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 양측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2020년 같은 부 소속이던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되었으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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