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며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법 도박에 가담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근로 관념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공공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엄금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 도박장 등을 개설하여 범죄 행위를 부추긴 이들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다. 도박개설죄는 단순한 도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도박장에서 심부름 등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이들도 모두 처벌 받게 된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도박장을 설립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게임 등을 빙자한 도박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도박개설죄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 영리의 목적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면 족하고 실제로 그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박장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거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실제 도박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이 0원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도박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도박을 금지하고 있지만 스포츠토토나 경마, 경륜 등 몇 가지 종목은 예외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권한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법상 도박개설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
예를 들어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다. 정식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 스포츠토토를 홍보하거나 참여를 중개, 알선하는 등의 관련 행위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도박개설죄는 도박의 종류와 범죄 수익의 규모, 가담의 정도, 운영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범죄다. 핵심 운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박사이트 또는 도박장 운영과 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도박개설죄,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3-02-14 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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