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량을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법인 쪼개기 등을 통해 기준 이하로 낮춰 화학물질 등록의무와 유해성 심사 등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수진 의원, 탈법행위 근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1-02 2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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