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 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 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발의
기사입력:2023-01-02 2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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