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1일 연예활동 당사자의 권한을 개선한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임종성 의원, ‘이승기 음원 미지급 사건’ 방지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21 2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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