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기준 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12 20:45:31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싫다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 것 또한 스토킹행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의 정의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을 시도하는 행위’로 그 범위를 넓혔다. 스토킹행위를 시도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73,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363,700 0
이더리움 3,44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10
리플 1,950 ▼9
퀀텀 1,14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06,000 ▼219,000
이더리움 3,44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0
메탈 319 ▼1
리스크 133 ▲1
리플 1,951 ▼9
에이다 287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6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361,800 ▼700
이더리움 3,44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690 0
리플 1,950 ▼10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