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ㄹ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15일 양대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 이어 이날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노동계와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재명,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 재확인... 노동계 연계 가시적 성과 노력
기사입력:2022-11-28 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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