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국가차원의 배상 특별법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추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통령실, ‘이태원 사고’ 일괄 국가배상 방안도 검토... 특별법 제정
기사입력:2022-11-22 1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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