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독주택이 일정규모 이상 밀집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장철민 의원,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15 2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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