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 대응책 마련...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

기사입력:2022-11-11 10:42:1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명시화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41,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64,300 ▲100
이더리움 3,45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30 ▲40
리플 1,963 ▲11
퀀텀 1,14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87,000 ▲207,000
이더리움 3,45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30 ▲60
메탈 320 ▲1
리스크 132 0
리플 1,963 ▲10
에이다 289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7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365,000 ▲1,100
이더리움 3,45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720 ▲30
리플 1,962 ▲10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