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7일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의 근거와 기금운용계획 등을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를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정숙 의원,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패키지 3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08 2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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