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2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작년 말 기준, 161개소)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3년 고지대상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빠져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주민센터’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조은희 의원,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9-22 21:41: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50,000 | ▲142,000 |
| 비트코인캐시 | 705,500 | ▲1,500 |
| 이더리움 | 3,225,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10 | ▲20 |
| 리플 | 2,166 | ▲2 |
| 퀀텀 | 1,32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32,000 | ▲185,000 |
| 이더리움 | 3,22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00 | ▲3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196 | 0 |
| 리플 | 2,165 | ▲3 |
| 에이다 | 399 | ▲1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1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705,000 | ▲500 |
| 이더리움 | 3,228,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10 | ▲20 |
| 리플 | 2,166 | ▲4 |
| 퀀텀 | 1,320 | 0 |
| 이오타 | 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