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5호, 6호 법안으로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의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역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수흥 의원, 비영리단체 지원 활성화 패키지 법안 개정 추진
기사입력:2022-09-15 21:53: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21,000 | ▼189,000 |
| 비트코인캐시 | 366,300 | ▼1,000 |
| 이더리움 | 3,46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40 | ▼70 |
| 리플 | 1,963 | ▼12 |
| 퀀텀 | 1,148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12,000 | ▼144,000 |
| 이더리움 | 3,465,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50 | ▼40 |
| 메탈 | 320 | 0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964 | ▼11 |
| 에이다 | 289 | ▼2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2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6,000 | ▼1,400 |
| 이더리움 | 3,46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80 | ▼40 |
| 리플 | 1,964 | ▼11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