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비영리단체 지원 활성화 패키지 법안 개정 추진

기사입력:2022-09-15 21:53:55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5호, 6호 법안으로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의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역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6.27 ▲41.21
코스닥 793.33 ▲11.16
코스피200 420.94 ▲6.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047,000 ▲427,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4,500
이더리움 3,50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170 ▲60
리플 3,075 ▲12
퀀텀 2,780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249,000 ▲418,000
이더리움 3,51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190 ▲80
메탈 941 ▼0
리스크 531 ▲4
리플 3,077 ▲12
에이다 807 ▲3
스팀 17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21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3,000
이더리움 3,50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180 ▲30
리플 3,077 ▲11
퀀텀 2,760 0
이오타 22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