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1인 기업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하도록 ‘근로지원인’ 명칭을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과 1인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강화 패키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9-06 2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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