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0일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의사조력사망’과 ‘안락사’, ‘존엄사’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의사조력사망제도 도입에 앞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했다.
해외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규율하는 법과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 등을 규율하는 법률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 처방만 하는지 또는 직접 투약하는지 등을 구분하고, ‘의사조력사망’등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회생가능성, 회복가능성,증상의 급속한 악화,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임종과정’ 요건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넘어서는 ‘의사조력사망’ 등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비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의사조력사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의사조력사망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의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국회도서관,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발간
기사입력:2022-08-30 22: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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