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발간

기사입력:2022-08-30 22:50:22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0일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의사조력사망’과 ‘안락사’, ‘존엄사’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의사조력사망제도 도입에 앞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했다.

해외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규율하는 법과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 등을 규율하는 법률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 처방만 하는지 또는 직접 투약하는지 등을 구분하고, ‘의사조력사망’등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회생가능성, 회복가능성,증상의 급속한 악화,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임종과정’ 요건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넘어서는 ‘의사조력사망’ 등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비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의사조력사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의사조력사망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의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30,000 ▼187,000
비트코인캐시 365,600 ▼700
이더리움 3,45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630 ▼50
리플 1,960 ▼7
퀀텀 1,148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1,000 ▼97,000
이더리움 3,45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20 ▼50
메탈 321 0
리스크 133 0
리플 1,959 ▼7
에이다 288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4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66,000 ▼1,000
이더리움 3,45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40
리플 1,960 ▼8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