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정무위원회)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및 위생관리자에게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식품위생 프로그램,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 불량 실태를 지적하고 본사의 식품위생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이 외식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브랜드의 신뢰가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식품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병원 의원,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책임 강화법 발의
기사입력:2022-08-25 2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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