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패키지 법안 2건 발의

기사입력:2022-08-25 21:17:39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4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개인과 법인 모두 금전 외 자산기부 시 시장가격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年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법인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금전 외 자산기부액 평가방식에 대해 통일하는 내용도 마련되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전 외 자산기부 가액산정 방식’을 각각의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시장가액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42,000 ▼46,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500
이더리움 3,22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640 ▲40
리플 2,159 ▼5
퀀텀 1,32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72,000 ▲21,000
이더리움 3,23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660 ▲80
메탈 416 ▲1
리스크 196 ▲1
리플 2,160 ▼4
에이다 397 ▼1
스팀 9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0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3,000
이더리움 3,23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40
리플 2,160 ▼4
퀀텀 1,320 0
이오타 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