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24 20:36:53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가맹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709,000 ▼273,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2,000
이더리움 3,22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600 ▲10
리플 2,160 ▼5
퀀텀 1,31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794,000 ▼250,000
이더리움 3,22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610 ▲10
메탈 414 ▼1
리스크 195 ▼1
리플 2,161 ▼4
에이다 397 0
스팀 9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76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2,000
이더리움 3,22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40
리플 2,161 ▼3
퀀텀 1,320 0
이오타 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