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제도 보완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8 19:25:12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나, 이와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745,000 ▼213,000
비트코인캐시 703,500 ▲3,500
이더리움 3,228,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620 ▲10
리플 2,160 ▼3
퀀텀 1,32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771,000 ▼195,000
이더리움 3,22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630 ▲30
메탈 414 ▼1
리스크 195 ▼1
리플 2,160 ▼4
에이다 397 ▲1
스팀 9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78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703,500 ▲4,000
이더리움 3,22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40
리플 2,159 ▼5
퀀텀 1,320 0
이오타 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