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8월8일(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시설 및 기구를 장애인의 특성에 접합하게 설계·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테마파크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며 장애인 이용을 보장하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개발의지 조차 없는 현실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유기시설 및 기구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종성 의원, 장애인 이용 가능 놀이기구 설치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7 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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