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융합연구사업 추진 뒷받침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6 19:52:03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융합연구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개정안은 연구회 사업에 융합연구를 명시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 간 또는 출연연구기관과 국내외 산학연 간 융합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개정안은 융합연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등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42,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65,400 ▼1,200
이더리움 3,46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610 ▼60
리플 1,968 ▲1
퀀텀 1,148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60,000 ▼159,000
이더리움 3,45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630 ▼30
메탈 322 ▲2
리스크 132 0
리플 1,966 ▲1
에이다 288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4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366,000 ▼500
이더리움 3,45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0
리플 1,967 0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