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융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피해를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동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2 2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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