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원격근무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은 “완전한 주4일제 도입 이전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이 재택이나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면, 일과 가정 양립을 더욱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박성준 의원, 원격근무 허용과 주4일제 준비하는 ‘원격근무 2법’ 발의
기사입력:2022-08-12 2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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