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2 20:28:10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청년 후보자의 일정비율(30%)을 권장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보다 원활하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성정치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라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4.28 ▼61.99
코스닥 775.80 ▼17.53
코스피200 412.74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503,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651,500 ▲2,000
이더리움 3,48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670 ▲20
리플 3,040 ▲9
퀀텀 2,72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616,000 ▲225,000
이더리움 3,48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2,700 ▲30
메탈 926 ▲3
리스크 520 ▲2
리플 3,042 ▲8
에이다 796 ▲4
스팀 1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62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52,500 ▲2,000
이더리움 3,48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700 ▲30
리플 3,041 ▲8
퀀텀 2,764 0
이오타 21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