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진호)는 7월 14일 오후 9시 50분경 사하구 한 주택 거실에서 벽걸이 선풍기 화재가 발생했지만, 지난해 소방서에서 보급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큰 화재로의 확산을 막았다고 15일 밝혔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화재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대피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소화기와 함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사하소방서 관계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0%정도가 주택화재로 사망하는 만큼 주택용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사하소방서, 벽걸이 선풍기 화재… 단독경보형감지기 덕에 화재 최소화
기사입력:2022-07-15 1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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