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4일, 치사율이 높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여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안전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며,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더 이상 무고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하영제 의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 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7-04 21:00: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1.11 | ▼1.03 |
코스닥 | 852.48 | ▼8.46 |
코스피200 | 480.63 | ▲0.2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59,000 | ▲538,000 |
비트코인캐시 | 789,500 | ▼1,000 |
이더리움 | 5,704,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080 | ▼120 |
리플 | 4,035 | ▼19 |
퀀텀 | 3,026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43,000 | ▲543,000 |
이더리움 | 5,709,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090 | ▼100 |
메탈 | 908 | ▼7 |
리스크 | 436 | ▼3 |
리플 | 4,036 | ▼19 |
에이다 | 1,127 | ▼6 |
스팀 | 16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50,000 | ▲590,000 |
비트코인캐시 | 790,000 | 0 |
이더리움 | 5,71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080 | ▼130 |
리플 | 4,031 | ▼23 |
퀀텀 | 3,032 | ▼30 |
이오타 | 23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