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 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7-04 21:00:31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4일, 치사율이 높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여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안전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며,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더 이상 무고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010,000 ▲229,000
비트코인캐시 700,500 ▲1,000
이더리움 3,23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600 ▲10
리플 2,165 ▲3
퀀텀 1,31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007,000 ▲244,000
이더리움 3,23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600 ▲10
메탈 411 0
리스크 196 ▲2
리플 2,165 ▲3
에이다 398 ▲2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3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0
이더리움 3,23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0
리플 2,164 ▲3
퀀텀 1,320 0
이오타 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