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시, 위자료 산정기준과 주의사항은

기사입력:2022-06-29 13:03:47
사진=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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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시 ‘간통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되어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간자 및 배우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며, 민법 제 751조를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자신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관적인 입장만 가지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여부나 그 액수를 판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자료 액수는 1~3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있는데, 그 산정기준은 두 사람이 불륜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유무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구비 및 입증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할 점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되려 상간녀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더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외도사실을 안 날 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소송 제기를 위해 정해진 시효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와 별개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법적대응을 게을리 할 시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사표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하더라도 참작되지 않을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여 부도덕함으로 여겨지는 행위로 한 가정을 파탄 낸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 호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당사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가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전면에서 변호하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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