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군인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때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직업군인이든 병이든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심사 사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군인이라는 신분이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교, 부사관, 준사관 등 직업군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군인이 되었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징계 못지 않은 불이익한 처우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는 것조차 엄청난 위기이며 강제 전역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업 군인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정식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경우, 계속 복무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현역복무부적합심사의 대상자가 된다.
계속 복무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 군인의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장관급 장교가 설치된 부대에서 시행한다. 징계나 처벌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된 경우라면, 각각의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에 불복하는 동시에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 더욱 어려움이 크다. 또한 심사에 회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반면 의무 복무 중인 병(兵)에게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어려운 현역 복무를 조금 더 일찍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일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정신질환자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달 장애가 있거나 지능 수준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단순한 직무 수행도 어려운 경우, 약물에 중독되어 치료를 받았거나 치유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역 복무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자칫 잘못하면 병역 복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군의관의 소견과 지휘관 확인서, 민간병원의 소견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군의관과 지휘관의 협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무법인YK 김태룡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나 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당사자의 고충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전략을 세우고 치밀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기사입력:2022-06-30 08: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86.89 | ▲5.74 |
| 코스닥 | 890.86 | ▼10.73 |
| 코스피200 | 575.21 | ▲3.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2,604,000 | ▼193,000 |
| 비트코인캐시 | 812,500 | ▲6,000 |
| 이더리움 | 5,708,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00 | ▼40 |
| 리플 | 3,712 | ▲5 |
| 퀀텀 | 2,732 | ▼2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2,684,000 | ▼264,000 |
| 이더리움 | 5,714,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50 | ▼60 |
| 메탈 | 673 | ▼2 |
| 리스크 | 302 | 0 |
| 리플 | 3,713 | ▲4 |
| 에이다 | 912 | ▲2 |
| 스팀 | 12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2,72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810,500 | ▲6,000 |
| 이더리움 | 5,71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80 | ▼30 |
| 리플 | 3,711 | ▲10 |
| 퀀텀 | 2,745 | ▼5 |
| 이오타 | 20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