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피해 아동이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 체계의 명백한 허점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나 미국 같은 해외 국가의 경우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호체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분명히 살 수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친족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 피해자들을 촘촘히 보호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수진 의원, 친족범죄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6-21 2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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