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5일(수), 전담기관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발간한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을 보면 총 386건의 상담 진행 중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174건(45%)로 가장 많았고 대금체불 81건(21%), 저작권침해 51건(13%)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예술인의 경우 비장애예술인보다 정보접근성 및 자립적 환경이 낮은 상황이므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전담기관이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현행법에 의해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장애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저작권 등록‧보호 지원 관련 부분은 미흡한 실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공약에 관련 내용을 담은 바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보다 증진되고 이것이 장애예술인의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종성 의원, 장애예술인의 저작권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6-15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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