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국민 재산권 제한 사항 적극적으로 알리는 패키지 법안 마련 추진

기사입력:2022-06-14 18:52:32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14일,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각종 구역 지정에 대한 편의를 저해하는 사실에 대하여 해당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하천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등 국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각종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지역 주민 일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분쟁의 소지를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편의를 저해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관련 주민들에게 문자,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보하는 행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패키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영제 의원은 “행정은 국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정된 구역 내 주민에게 그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4,000 ▲525,000
비트코인캐시 356,100 ▲100
이더리움 3,482,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60
리플 1,977 ▲15
퀀텀 1,160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37,000 ▲425,000
이더리움 3,47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60
메탈 322 ▲2
리스크 133 ▲1
리플 1,975 ▲13
에이다 293 ▲5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20,000 ▲510,000
비트코인캐시 355,800 ▼400
이더리움 3,47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0
리플 1,978 ▲16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