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버스로 보행자 충격·역과 사망 벌금 1,000만 원

기사입력:2022-06-11 12:38:47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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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횡단보도 보행자를 버스로 충격·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478).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 오전 6시 45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산보람병원 방면에서 구 언양파출소 방면으로 가던 중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60대·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부분을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오전 8시 11분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한윤옥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따로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범행이 약 12년 전인 2009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임되어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취업상의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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