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달 31일 확정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징역 5년 및 벌금 300억 선고 판결이 확정되자 법조계 일각에서 해당 판결에 언급된 공범들의 처벌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차입매수(LBO·Leveraged Buy Out) 방식으로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가 법정공방 끝에 배임으로 인정되며 형량이 크게 늘게된 것.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은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지난해 8월 18일 선고한 바 있다. 선 전 회장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며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선 전회장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선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둔 상태"라며 "범죄인 인도는 현재 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국가가 확인되는 대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판결에 공범 문제가 부각되며 공범의 처벌 가능성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10년만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으나 공모관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기소일자로부터 유죄 확정일까지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나온 것.
본지가 입수한 서울고법 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선 전회장은 당시 하이마트 임원들과 공모해 AEP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다른 하이마트 이사들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해하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Affinity Equity Partners, 이하 어피너티)에 하이마트 소유의 모든 부동산의 담보가치인 1761억 5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고, 하이마트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최근 공소시효 정지 관련 내용이 다시 검토되며 해당 판결 내 명시된 공범들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선고 94도2752판결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 공범이 공소제기된 때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됐음이 명백하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번 선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범인 당시 하이마트 임원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배임 확정...공범 문제로 옮겨붙나
기사입력:2022-04-29 19: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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