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 경찰청이 8개월간 사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1만9630건이나 적발되어 전년 대비 77.7%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나 카드의 발급 심사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대면 편취형 수법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범행 수법의 변화로 인해 사기방조 등 혐의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했다는 데 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속이고 현금을 직접 인출해 약속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도한다. 일명 ‘수금책’으로 불리는 하부조직원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검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모집한 사람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설령 검거된다 하더라도 조직의 핵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수금책’ 중에는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액의 대가에 눈이 멀어 협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했다가 졸지에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록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기죄와 비교했을 때 사기방조의 처벌 수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범죄에 가담한 기간, 고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사기죄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한 조직이 여러 건의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결정할 때에도 그 피해액을 모두 합산하여 고려하는데, 만일 그 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만일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단순 심부름만 처리했다 하더라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 하나로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므로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사기방조 혐의에 따른 처벌, ‘몰랐다’는 말로 피해갈 수 없어
기사입력:2022-04-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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