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세제혜택 차별 개선 '조특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4-13 20:41:50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을 뿐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에 상관없이 사업장 신·증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함의’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적극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협력부터 지원, 관리까지 수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내기업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24,000 ▼791,000
비트코인캐시 350,900 ▼5,200
이더리움 3,456,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0,560 ▼140
리플 1,963 ▼18
퀀텀 1,148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50,000 ▼718,000
이더리움 3,454,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0,550 ▼130
메탈 323 ▲1
리스크 134 ▲2
리플 1,963 ▼17
에이다 287 ▼5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40,000 ▼750,000
비트코인캐시 351,700 ▼4,100
이더리움 3,454,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0,580 ▼80
리플 1,963 ▼19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