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지난 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강연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용원 교수를 초청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뤄졌다.
아울러 유 교수는 법 시행을 앞둔 만큼 JDC 임직원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JDC,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전사 교육 실시
기사입력:2022-04-06 1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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