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요구 노조간부 등 집유·벌금형 확정

기사입력:2022-03-11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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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일부 피고인 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2.17.선고 2021도1430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물건손상죄에서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간부 등은 2013년 서울고용노동청장 시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불법파견 감독'결과를 사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개입한 의혹이 있는 Z가 2018.7.31.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취임하자 청사 앞에서 지속적인 집회 개최로 Z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8년 8월 17일 오전 10시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친자본 인사, 청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그 자리에서 미리준비한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약 47장을 스프레이 형 접착제를 이용해 청사 입구 유리문 및 외벽 기둥 등에 부착해 공용물건인 청사 건물 등을 손상했다.

이어 2018년 9월 12일 오후 5시 20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퇴촉구 문구가 기재된 피켓 약 104장을, 9월 19일 오후 3시 30분경 'Z OUT'라는 문구기 재기된 스티커 약 300장을 부착해 청사 건물 등을 손상했다.

2018년 10월 11일 오전 11시 40분경 청장 면담을 거부한 데 대한 항의면담을 위해 기습적으로 청장실 안으로 들어가 약 5분동안 청장과 면담하며 사퇴를 요구하다가 청장이 나가버리자 퇴진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청장실 벽면 등에 붙이거나 구호를 외치며 점거를 시작했다. 청사관리자가 수차례 퇴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10월 11일~10월 31일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스티커 수 십장을 청장실 및 청사 창문 유리 및 입간판 등에 부착해 복구비 6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했다.

피고인 등은 2018년 10월 15일 오전 11시경 청사 앞에서 '노동청장 사퇴촉구 천막농성 출정식'기자회견을 하던 중 스티커를 부착하고 정문 펜스 쇠사슬을 절단했다.

또 2020년 6월 24일 오후 2시경부터 오후 3시 40분경까지, 2020년 7월 22일 오후 2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금지 통고된 옥외집회를 주최함과 동시에 대구시장의 감염병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집회 및 청장실 점거 과정에서 Z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스티커를 노동청 청사 입구 유리문, 외벽기둥, 벽면, 청장실 벽면 등에 부착한 행위는 청사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미관저해, 안내표지 가독성, 불쾌감 등)는 공무소인 청사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배척했다.

1심(2020고단2802, 2020고단5648병합)인 대구지법 홍은아 판사는 2020년 12월 17일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은 무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은 무죄.

피고인 F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C, E,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은 무죄. 벌금형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청사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각 지위, 범행의 방법, 관여정도, 범행횟수 및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E에 대해, 집회주최자로서 청사 건물을 손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걸쳐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2020.6.24, 2020.7.22. 집회당시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여서 집회, 행사 및 모임을 취소 및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의 상황에서 금지통고를 위반한 점에 대한 책임이 무거운 점, 다행히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유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무지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4416)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7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① 공무소로서의 역할과 기능, 인상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청사의 미관도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스티커, 피켓 부착 행위는 청사의 미관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들이 부착한 스티커나 피켓의 양이 청사 정면의 통유리의 가시성의 기능을 방해할 정도로 적지 않았고, 그 중 일부는 게시판의 게시 내용, 외벽 기둥에 부착된 안내표지 등을 직접 가려 가독성을 해하는 등으로 직접 그 효용을 해했던 점, ③ 스티커 및 피켓 부착의 형태나 수량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위 청사를 사용하는 직원 및 민원인들에게 직접적인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던 점, ④ 스티커 제거과정에서 청사에서 관리하는 벽면, 집기 등이 훼손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소인 대구지방노동청 청사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했다. 1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가자들의 낙서 행위가 하루에 그친 점, 그 행위가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개별 문구가 “Z 사퇴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쟁의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보도블럭 전체에 비추어 낙서가 차지하는 면적과 범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1심판단을 수긍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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