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 부분 '위헌'

기사입력:2022-02-24 15:19:06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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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이 사건 처벌조항)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18헌바146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 중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 중 그 일부(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처벌)에 대한 효력은 종전의 합헌결정(헌재 2016. 6. 30. 2014헌바253)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16. 7. 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선례가 존재하고, 위 법률조항들 중 일부를 소급적으로 위헌으로 결정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재판관 7명은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심판대상조항의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침해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어렵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기본권 제한과 공익목적 달성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

결국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 또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제2항).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그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과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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