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노상방뇨 목격 경찰신고 피해자 휴대폰 손괴·주거침입·협박 벌금형

기사입력:2022-02-23 14:11:55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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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피해자를 협박까지 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0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5일 오후 9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분을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해 케이스 파손 등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폰을 손괴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날 오후 9시 55분경 노상방뇨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위 주거의 닫혀 있던 출입문을 열고 1층 앞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서 “야 XX놈아 내가 너 죽인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인다.”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판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쳐서 들고 있던 폰을 떨어뜨리게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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