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내와 사귀는 남자 상대 손배소송 제출 증거 확보 위해 몰래 녹음 등 집유

기사입력:2022-02-22 14:44:18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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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1일 피고인이 피해자(아내)와 시귀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 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거나 홈cctv를 설치해 녹음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8).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1월경 이혼했는데, 피고인은 2020년 11월 4일 울산가정법원에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9월 2일경부터 2021년 1월경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관 중인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캡처하는 등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9월 14일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녹음기능이 있는 홈 CCTV(일명 맘카)를 설치해 위 집을 방문한 위 C와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년 9월 24일경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지인 D에게 전화하여 D에게 E의 연락처를 문의하면서 “내가 B 남편인데, B가 C랑 사귀고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이다. E를 아느냐, 그 사람이랑도 우리 집에서 잤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자고 했다“고 이야기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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