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서 40m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2-02-21 17:46:4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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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165).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운행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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