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연대보증 대표 사망하자 상속인 상대 구상금 소송 2심도 원고 승소

기사입력:2022-02-18 08:57:30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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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가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 대표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회사는 2011. 8.경 B은행에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1. 8. 2. A회사의 B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2. 8. 1.까지로 정해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했다.

A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는 2011. 8. 2. A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월경 A회사 및 C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 및 보증기한을 변경 또는 연장하고(2017년의 경우는 2017. 7. 21. 보증기한을 2018. 7. 27.까지로 연장), 그에 따라 B은행에 각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했다.

그런데 A회사에 대해 2018. 5.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7. 31. B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 중 원금의 일부와 이자 합계 2억 9400여만 원을 대위변제했다. A회사는 원고에게 2018. 9. 21.부터 2020. 3. 10.까지 합계 8,000여만 원을 변제했다.

그런데 C가 2020. 2. 21.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 6명(피고 포함)이 있는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관할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등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장을 했다.

①원고와 C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은, 원과가 A회사와 C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체결해 무효이다. ② C는 2016. 11. 25. A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했고 당시 실제경영자도 아니었으므로 대표이사에서 퇴임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했고 이에 위 연대보증약정이 실효됐다. ③원고는 2017. 7.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을 연장할 당시 원고의 내부지침인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에 반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이미 퇴임한 C에게 실제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C의 상속인들인 피고 등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1심 법원은 ①주장에 대해, 피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회사 또는 대표이사이던 C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C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했다.

②주장에 대해, 이 사건 입보기준은 원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점, C가 연대보증한 대상채무는 A회사의 특정 대출금채무로서 그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된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가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C는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라는 사정변경을 들어 원고에게 연대보증인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점, C가 2017. 7. 21. 원고에게 A회사를 대표(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에 따라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 연장을 신청한 점 등에 근거하여 피고 이 주장도 배척했다.

③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17. 7. 21. 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C에게서 실제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입보기준에 의하더라도 보증기한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실제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15. 7. 28.과 2016. 7. 25.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C에게서 실제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은 점, 2016. 11. 25. A회사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2020. 1. 13. 새로 이사 및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이사 및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C가 2017. 7. 21. A회사 및 C의 신청에 따라 보증기한을 연장할 당시에도 법인등기부상 C가 A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2017. 7.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C에게서 실제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의 상속인들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1심(2020가단11553)인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6월 2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이에 피고 등이 항소했으나 항소심(2021나6696)인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1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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