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피고)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40256 판결).
원고를 포함한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 있던 소외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태를 확인하던 중 위 소외인과 실랑이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자신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소외인을 현행범 체포했다.
원고가 위 소외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해 관련자들 진술과 CCTV 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분석 등 수사결과에 따라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했고, 원고의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이 모두 기각됐다.
위 소외인의 진정에 따라 피고(국가인권위원회)는 상주경찰서장에게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 및 통지를 했고, 이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은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원심에서, 원고는 관계자들의 입장,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 불문경고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5.6. 선고 2021누32509 판결), 이미 수사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사나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데다가, 원고가 불문경고처분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었는데도 다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국가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 받은 징계자 상고 기각
기사입력:2022-02-16 1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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