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발의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더불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위상과 역할로 볼 때 사립학교법인의 임원과 학교의 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재직 중 저지른 횡령과 배임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박주민 의원, ‘횡령죄 및 배임죄’ 사립학교 임원 불가 법안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1-12 20:33: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86.05 | ▼85.06 |
코스닥 | 835.19 | ▼17.29 |
코스피200 | 468.03 | ▼12.6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225,000 | ▼555,000 |
비트코인캐시 | 786,500 | ▼500 |
이더리움 | 5,793,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50 | ▲30 |
리플 | 4,019 | ▼5 |
퀀텀 | 3,122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226,000 | ▼613,000 |
이더리움 | 5,791,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10 | ▼50 |
메탈 | 902 | 0 |
리스크 | 440 | ▼2 |
리플 | 4,018 | ▼5 |
에이다 | 1,136 | ▼2 |
스팀 | 16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170,000 | ▼480,000 |
비트코인캐시 | 786,000 | ▼1,000 |
이더리움 | 5,79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460 | ▼90 |
리플 | 4,019 | ▼7 |
퀀텀 | 3,110 | ▲35 |
이오타 | 238 | 0 |